<2> 부동산 상식 사전을 읽고
(1) 부동산 구매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
*중개수수료 :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계좌입금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*보증금 보호방법 : 동사무소에서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.
(단 익일에 효력발생함에 유의/근저당설정보다 확정일자가 빨라야 나중에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),
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
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* 이사를 하는 경우 : 관리소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,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(이사시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)
*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,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%를 넘지 않는지
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(2) 투자목적에 따른 부동산 선택 요령
* 시세차익 목적인 경우 - 아파트나 빌라, 연립 85㎡(약 25평)이하가 적당합니다.
단독주택이라면 대지면적이 최소 150㎡(약 45평) 이상이 좋습니다.
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빌라를 구매하려면, 대지지분이 최소23㎡(약 7평)이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
* 임대수익 목적인 경우-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 8년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
[책을 읽어주는 남자(재테크 편)] - 부동산 상식사전을 읽고<3>
[책을 읽어주는 남자(재테크 편)] - 부동산 상식 사전을 읽고<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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